'희귀약품' 없이 수술하다 사망…法 "의료진 과실 아니다"

전신마취 수술 중 악성고열증으로 사망
"대학병원도 구비 부담…적정 투여 기대 어렵다"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희귀 약품을 보유하지 않은 채 수술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A 씨 유족들이 집도의 등 병원 의료진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지역 한 병원에서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마취제를 투약하고 수술 진행 도중 A 씨의 체온이 38도에서 40도까지 상승한 것을 인지, 악성고열증으로 판단했다.

악성고열증은 근이완제 등에 노출됐을 때 체온이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증세 등을 보이는 과대사증후군으로 즉각 처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의료진은 당시 치료제인 단트롤렌을 보유하지 않아 해열진통제를 주사하고 A 씨를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전남대병원은 당시 광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단트롤렌을 보유한 병원이었으나 A 씨는 숨졌다.

유족 측은 해당 병원이 악성고열증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수술을 중단, 약물을 투여하는 등 처치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모두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신마취 시 악성고열증 발생 비율이 매우 낮은 점, 치료제인 단트롤렌은 희귀약품으로 분류되는 점 등이 이유가 됐다.

희귀 약품인 단트롤렌은 대한민국에서 한 재단법인만 수입·공급하고 있다.

1심 법원은 "2022년 기준 해당 법인이 공급한 단트롤렌의 국내 물량은 622병에 불과해 전국 병원 중 이를 실제 비치한 병원은 극히 드물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 용법을 살펴봐도 초기에 단트롤렌 7~10병을 투여한 후 5분마다 3~4병을 투여해야 한다. 사고 당시 전남대병원도 18병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적정 투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은 "대학병원조차 이를 상시 구비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약제인 것으로 보인다. 악성고열증 치료제를 구비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고인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 각종 조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이 의사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피고들을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