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가 돈 먹네" 난동…눈치 주는 손님 흉기로 수차례 찌른 60대
1심 '자백 고려' 징역 6년 선고…항소심선 "자백한 적 없다"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오락실에서 '소음 질타'를 받고 쫓겨난 것에 분노해 애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 씨와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8시 1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성인용 오락실에서 70대 손님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A 씨는 '게임기가 돈을 먹는다'며 난동을 부렸다.
이를 지켜본 손님 C 씨는 A 씨에게 "더럽게 시끄럽다"며 눈치를 줬다.
분노한 A 씨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오락실을 찾아와, 가게에 남아 있던 B 씨를 수차례 찔렀다.
A 씨는 범행 도중 오락실 업주와 다른 고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A 씨는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항소심에서는 돌연 '자백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살인미수는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에서 자백으로 양형의 선처를 구한 피고인이 당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원심을 변경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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