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 집단 이탈…관리 시스템 도마
작년엔 고흥군서 근로자 100여명 집단 이탈
'입국' 목적·브로커 개입 사례도…검증 시스템 보완해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농촌 인력 충원을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관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남지역에선 지난해 고흥에서 100여명의 어촌 계절근로자 집단 이탈이 벌어진 데 이어 올해엔 장성 농촌에 배치된 근로자 14명이 집단 이탈하는 사례가 나왔다.
10일 전남도와 장성군 등에 따르면 태국인 계절근로자 14명은 지난 2일 숙소에서 자취를 감췄다.
5월 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E-8)로 입국한 이들은 장성읍 한 모텔에 모여 오전 3시쯤 집단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입국한 지 정확히 2개월 만에 감행한 이들의 도주는 숙소 내 CCTV에도 포착되지 않을 만큼 용의주도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는 20~30대로 알려졌다.
장성군은 태국 고용부와 맺은 계절근로자 MOU를 통해 39명을 입국시켰다. 적응하지 못한 2명은 6월 이탈했고, 이번에 14명이 집단 이탈했다.
숙소에는 전날 장을 본 고기 등 식료품과 옷가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등 급하게 달아나면서 귀중품만 챙겨간 것으로 파악된다.
계절근로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대사관과 협의를 거쳐 조기 귀국할 수 있다. 문제는 당국에 신고 없이 무단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다.
지난해엔 고흥에서 100명 이상의 계절근로자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고흥군은 베트남의 한 지자체와 MOU를 체결, 인력을 수급했다. 계약에 따라 지난해 10월 입국한 계절근로자 중 18명은 입국 하루, 이틀 사이 이탈했고, 이후 100여명이 단체로 창원지역으로 달아나 외국인출입국사무소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애초에 대한민국 입국만을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계절근로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고흥군은 지난해 최초로 체결한 베트남과의 MOU를 파기했다.
올해 집단 이탈 사건은 장성군이 처음이나 1~2명 규모의 소규모 이탈은 수시로 발생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남지역에는 농촌 9600여명, 어촌 1440명 등 1만 10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치돼 있다.
계절근로자는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지정지에서 근무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에는 비자 만료로 귀국해야 한다. 농가와 본인 의사에 따라 성실근로자는 그 다음해에 재입국할 수 있다.
당국 미신고 불법 이탈은 주로 국적별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다. 대부분 '불법 체류 목적',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목적으로 둔다.
비자가 8개월까지만 허가돼 국내에서 불법체류자가 되면서도 근무를 더 하고 싶다거나, 불법임을 감안하고도 농촌지역보다 임금을 많이 주는 산업체에서 근무하기 위해 근무지를 옮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지자체 한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집중 관리를 하려고 해도 애초부터 무단 이탈을 마음먹고 입국했다면 사실상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공급이 대부분 해외 지자체와 국내 지자체간 MOU를 통해 이뤄진다"며 "해외 지자체가 입국 목적들을 자체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일손이 절실한 우리나라 지자체로서는 뚜렷한 해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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