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음주 사고 낸 경찰관, 강등처분 반발 행정소송
전남경찰청, 업무지시서·서약서 근거로 "처분 정당"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이 '강등'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10일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가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2시 5분쯤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공영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 씨의 음주 운전은 이 사고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였다.
전남경찰청은 A 씨의 비위가 위중하다고 판단, 강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반면 A 씨는 다른 징계 처분들과 비교했을 때 정직 처분이 아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이날 "범죄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 대리운전 기사가 3시간 동안 잡히지 않아 잡기 쉬운 곳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전남경찰청 측은 해당 사고가 발생하기 약 1개월 전인 6월 20일 전 직원에게 배부된 특별지시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지지서에는 '음주 운전을 하지 말라'는 청장 지시와 함께 '음주 운전 적발 시 당사자는 물론 관서장까지 책임을 묻고 가중처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경찰청 측은 "원고도 해당 사건 전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중징계인 해임과 강등을 논의했고 해임보다 낮은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음주 적발 당시 신발도 신지 않았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어떤 경찰관이 잠복수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느냐"며 "원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8월 21일 해당 사건의 결론을 낸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만 3명의 음주 운전 비위가 불거진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특별감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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