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압색 정당"…이 교육감, 대법원 재항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강제수사에 "위법 수사" 주장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위법 수사는 없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7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고 6개월이 지나서야 인지수사로 전환해 입건하는 등 위법 수사를 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장엔 이 교육감은 광주지검이 지난 3월 26일 진행한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경우 수사 우선권이 있다. 사법경찰관이 준항고인 고발 사건과 관련된 영장을 신청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압수수색 처분은 정당하다"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발사건이 불송치 결정됐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검은 올해 3월 이정선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지난 2023년부터 약 1년간 수사를 벌인 뒤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임 감사관 임용절차에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 씨가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했는데 여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현재 A 씨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준항고 기각 결정을 받자 이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