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처분도"…여수시, 관용차 사고 비서실장 징계 주목
市 감사실, 관련 부서 직원들 불러 조사 진행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가 각종 의혹과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키운 '비서실장 관용차 사고'에 대해 어떤 징계 처분을 내릴 지 주목된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 감사실은 지난달 30일부터 관용차 사고와 관련된 부서 직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시민소통담당관과 회계과 직원들을 상대로 김 모 비서실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 등을 문답 형식으로 파악하고 있다.
감사실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점이 명확히 드러나면 관련 자료를 받아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김 실장을 불러 이해충돌방지법과 관용차 관리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고, 관리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 용도로 관용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감사실은 김 실장이 관용차를 업무 외 주말과 휴일 등 운행했는지, 장기간 몇 차례에 걸쳐 이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감찰 조사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관용차를 운행했다면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된다.
경찰도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김 실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기발령 중인 김 실장에 대해 행정적·법적 절차대로 징계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쯤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전기차 아이오닉)를 사적으로 몰다 좌회전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실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정기명 시장 캠프에서 활동했고 정 시장이 당선된 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같은 해 11월 별정직 6급 상당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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