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78억→2100억, SRF 운영 손실 전가한 포스코 규탄"
광주시민협 "상승 운영비 협약 충족 못 한 시설서 발생"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시민사회가 고형폐기물 연료(SRF) 생산시설 운영비를 27배 증액 요구한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SRF 운영 손실 책임을 광주시민에게 전가하는 포스코이앤씨의 적반하장식 주장을 규탄한다"며 "광주시는 모든 관급 공사에 대한 포스코의 입찰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협은 "포스코는 사업 협약상 운영 비용 증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내용을 대거 포함했다"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광주시민의 혈세를 강탈하겠다는 부도덕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상승한 운영비는 포스코가 협약의 전제로 내세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협약은 1일 16시간 가동 시 800톤 처리 능력의 SRF 성능을 전제로 했지만 실제로는 1일 24시간 가동 시 500톤 이하 처리 능력밖에 갖추지 못한 시설"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중재 절차 진행 중 중재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항목을 끼워 넣어 최초 신청 취지보다 약 27배가 넘는 2100억 원을 요구한 건 광주시민에 대한 무시와 탐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협은 "2100억 원은 지방 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는 액수"라며 "중재판정부는 문제 해결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재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를 향해선 "운영 손실 책임을 광주시민에게 전가하고 혈세를 노리는 포스코의 모든 관급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중재를 받아들인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대표사를 맡은 청정빛고을과 지역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고 청정빛고을은 SRF를 생산해 한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 SRF 발전시설에 공급하기로 했다.
청정빛고을은 2017년부터 4년간 나주 주민 반대 등으로 나주 SRF열병합 발전소 가동이 중단돼 재정난을 겪자, 광주시에 운영비 증액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협약상 증액 근거가 없다 증액을 반대했고 협상이 불발되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넘어갔다. 중재 과정에서 운영비 보상금을 78억 원에서 27배 늘어난 2100억 원까지 늘리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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