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사건 완도 민간인 희생자 125명 첫 직권조사

고등군법회의 명령지 명단 확보
8월까지 희생자 확정 등 마무리 예정

여순 실무위원회 소위원회.(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7.4/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명령지에서 발견된 완도 지역 여순사건 희생자를 최초로 직권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여순사건 진상조사 중 국가기록원에 있는 1948년, 1949년 고등군법회의 명령지에서 여순사건으로 수감돼 희생된 286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도는 완도에서 가장 많은 125명의 수감자 명단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이 지역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달 말 제13차 위원회 회의에서 완도 지역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이번 직권조사 대상은 총 125명으로 완도읍·금일읍·신지면·고금면·청산면·약산면 등 완도 6개 지역에 집중해 있다.

이들 모두 여순사건 당시 정부 명령을 거부했던 14연대 군인에 대한 협조 협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감된 민간인이다.

전남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위한 실무 TF를 구성하고 경찰서와 읍면사무소 문서고에 소장 중인 공적 문서를 수집해 대상자 명단과 교차 검증에 나선다.

희생자가 가장 많은 신지면(112명)을 중심으로 현지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8월까지 직권조사를 마무리하고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 검토보고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직권조사를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도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사전 현지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길용 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유사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조속히 밝혀내는 등 희생자와 유족 모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완도 지역 여순사건은 사건 기간 포고령 2호(내란 및 국권 문란)에 따라 완도 6개 읍면 주민 125명이 교도소에 수감돼 희생된 사건이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