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3400만원 부당수령…전 5·18부상자회장 추가 기소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황일봉 전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이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황 전 회장을 포함한 6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광주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황 전 회장은 공고 등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 3400여 만 원을 부당 수령하고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사적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5·18부상자회를 감사해 위법 행위를 적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회장은 회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법인카드를 미반납, 34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광주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