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신청 대법서 '기각'
-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순천시는 대법원이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는 2024년 순천시의 입지결정 및 고시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당 건을 기각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은 국가정원 인근 연향들에 들어설 예정이다. 소각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과 공연장, 복합문화·체육 등 다양한 시설을 검토하는 한편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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