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기이륜차 116대 보조금 지원…최대 140만∼300만원

광주시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 사업 추진. 디앤에이모터스 전기이륜차 자료 사진.(디앤에이모터스 캡처)
광주시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 사업 추진. 디앤에이모터스 전기이륜차 자료 사진.(디앤에이모터스 캡처)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총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 이륜차 116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민들의 접근성과 수요 확대를 위해 신청자의 거주 요건을 기존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한다.

소상공인·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 등 취약계층은 기존 국비 지원금 외에 지방비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면 최대 3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1대1로 매칭된다. 차량 유형과 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배달용도로 구매할 경우 추가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액의 10%를 받을 수 있다. 단 취약계층과 배달용 추가 지원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고, 원동기 또는 2종 소형 면허를 보유한 시민이다. 광주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는 최대 5대, 법인과 단체는 사업계획서와 확약서 제출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월 3일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구매자는 제작사 또는 수입사와 계약 후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신고하고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8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위반 때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광주시는 전기 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9월까지 KS표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17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3시간 이상 걸리던 충전 시간이 1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 이륜차 보급은 온실가스와 소음 저감에 큰 효과가 있다"며 "친환경 차량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