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업지역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 '부결'

시의회 재적의원 23명 중 반대 10명

광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정면충돌했던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확대 조례안'이 재의 끝에 부결됐다.

광주시의회는 30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광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무기명으로 재표결했다.

표결 결과 전체 23명 의원 중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찬성의원이 3분의 2를 넘지 못해 조례안은 부결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도심 내 주거 용적률을 완화하면 건설 수요가 늘어 고용과 소비가 증대하고 인구 증가로 도심 공동화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에 이미 형성된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 혼재로 정주 여건 악화,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재의요구권을 발동하는 초강수를 뒀다.

시의회는 정책토론회와 비공개 간담회까지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재의 표결을 진행해 결국 부결됐다.

광주시는 재의 요구안 부결에 대해 "이번 결정은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체계성을 지키려는 광주시의 우려가 담긴 목소리를 시의회가 수용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광주가 앞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광주에 맞는 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혀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광주시의원들은 별도의 입장을 내 "도시계획조례안 부결은 광주시민과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들의 뜻을 겸허히 존중한 결과"라며 "도시의 균형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폭넓게 소통하면서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