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된 목사 "계정 해킹당했다" 주장했지만

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회의원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성명서 연대란에 영향력이 큰 단체 이름을 허위로 넣은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당내경선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온라인에 '허위 연대 성명서'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의원은 즉각 후보에서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배포하며 하단에 C 단체 명칭을 표시했다.

C 단체는 회원이 약 50만 명에 달하는 단체다. C 단체는 해당 성명 발표나 내용에 동참한 사실이 없었다.

A 씨는 "자신은 이 성명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내 계정이 도용 또는 해킹당해 공동성명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해커라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교롭게도 해커의 목적이 피고인의 정치적 견해와 일치하는 점, 해킹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해킹으로 도용된 게시글에 답글을 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직접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대한 사실은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들이 왜곡된 선택을 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