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개발 부당 하청' 현산·한솔 관계자 2심도 징역 2년 구형

1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현산에 벌금 1억 선고
현산 직원·한솔대표는 집행유예…8월14일 선고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 1동이 붕괴,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부당하게 철거·시공 하청업체를 선정한 HDC현대산업개발 직원과 한솔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26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 받은 HDC현대산업개발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현대산업개발 직원 A 씨(56),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솔기업 대표 B 씨(53)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9일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되는 참사가 벌어진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하청 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이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철거·시공 계약을 맺은 후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한솔기업에 하청을 준 것으로 봤다.

해당 철거·시공 계약은 현산이 지명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솔기업과 다원이앤씨가 입찰에 참가했는데 현산 측이 사전에 입찰 적정가 등을 알려주는 등 부당한 방식을 이용해 한솔이 시공입찰을 따냈다.

해당 재개발사업지역에서는 '부실 철거' 등이 맞물리며 2021년 6월9일 오후 4시 22분쯤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바로 옆 도로 승강장에 정차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한솔의 낙찰 경위 등을 살펴볼 때 A 씨는 부하직원을 통해 한솔기업을 학동4구역 철거 하청업체로 내정하고 철거공사 가격을 알려줘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현산은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A 씨와 B 씨에겐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8월 14일 오후 2시에 동일 법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