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감사 결과와 딴판…법원 "직원 주거지원비 지원 정당"
광양만경제청 인력 유치책으로 월 30만원 지급…감사서 "위법"
환수 소송서 패소…법원 "부당이득 해당 안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청)이 '신규 공무원 채용'을 위해 관사 미지급 직원들에게 '주거지원비'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양만청은 2022년 '주거지원비 지원이 부당하다'는 정부 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광양만청이 소속 전·현직 직원 2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양만권의 산업 발전과 전문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전남도와 경남도가 공동 설립한 광양만청은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월 30만 원 상당의 주거지원비의 환수조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배소송을 냈다.
광양만청은 신규 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 우수 인력의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 관사를 배정 받지 못한 4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들에게 주거지원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2022년 정부는 합동 감사에서 해당 정책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주거지원비 지급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광양만청은 "지방 중소 도시에 위치해 있어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유인책 마련이 불가피하며 특혜가 아닌 복리후생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양만청은 직원들에게 이 주거지원비를 환수했는데 이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주거지원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 차원에서 추진한 이 정책은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해당 정책은 원고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 근무 전제조건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에 관해 피고들이 가지게 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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