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검찰 2심서 '징역 10년' 구형

1심 징역 4년 선고…검사 양형부당 항소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성탄절에 동료를 마구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씨(59)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광주 광산구 도산동의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동료인 5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방으로 찾아온 B 씨가 욕설을 하며 "생활비를 내라"고 요구하자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0년 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A 씨는 B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데도 반말과 욕설을 하자 도망치던 B 씨를 쫓아가면서 폭행을 이어갔다.

방 안에 방치된 B 씨는 나흘이 지나서야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의 사인은 복강 내 출혈이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정도로 심각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인 징역 4년은 너무 가볍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7월 22일에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