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야간 훈련비행 여전히 통제…졸업·임관 앞둔 교육생들 '답답'

기본 200시간 훈련비행 중 10시간 야간비행 이수해야
교육 대체할 공항 없어…국토부 "안전시설 복구 뒤 해제"

무안국제공항에서 비행훈련하는 교육용 소형 경비행기./뉴스1

(무안=뉴스1) 박영래 기자 = 무안국제공항에서 소형 경비행기의 야간비행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으면서 교육생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기본적인 200시간의 비행교육 중 10시간의 야간비행을 이수해야 하지만 야간 비행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해 졸업과 임관 등에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야간비행훈련을 대체할 공항이 없는 상황이지만 국토교통부는 비행안전시설을 완전히 복구한 뒤 점진적으로 무안공항 야간비행금지 조치 등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현재 무안공항에는 초당대학교와 한국교통대, 경운대, 청주대, 중원대 등 5개 대학이 비행교육원을 운영 중이다.

민간교육기관으로 SOC, 에어플렉스, 써니항공 등 3개 업체도 무안공항을 비행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무안공항에 계류중인 소형 항공기는 60여대 규모다.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와 안전시설 재정비 등으로 무안공항은 7월 15일까지 폐쇄된 상황. 이로 인해 사고 직후부터 대형 여객기 등의 이착륙은 6개월째 통제되고 있지만 시계비행을 하는 소형 경비행기 비행훈련은 사고 두 달 만에 재개됐다.

문제는 법적으로 시계비행이 가능한 야간비행훈련은 아직까지 통제돼 대학 졸업이나 군인 임관을 앞둔 교육생들은 비행시간을 이수하지 못해 진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무안공항에서 교육중인 대학과 민간항공사의 교육생들은 야간비행을 하지 못해 사실상 교육이 모두 중단돼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업용 과정도 마찬가지로 졸업이나 군입대(조종간부학생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실정이다.

계기비행을 하는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파손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를 재시공해야 하지만 소형 항공기의 경우는 법적으로 로컬라이저 없이도 야간비행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한국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이나 국토부 등은 공항 안전시설을 완전히 복구한 뒤 야간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야간비행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기 참사로 파손된 안전시설 등을 완전히 복구한 뒤 점진적으로 야간비행훈련 통제 등을 풀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생들이 야간 비행훈련을 대체할 공항을 찾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 민간항공사 관계자는 "가까운 여수공항은 야간훈련비행이 불가능해 조속히 무안공항의 야간비행훈련 규제가 풀려야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교육생들의 야간비행훈련에 별다른 반대 목소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