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50대 번호판 영치
시·구 합동 18일 집중단속…생계형차량 자진납부 유도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2025 상반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총 50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구별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 장비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습 체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날 집중 단속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집중단속을 통해 총 50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100여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
현장 징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할납부토록 안내했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1회 체납 차량과 화물·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광주시는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인도 명령한 후 명령 불이행 차량의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75억 2400만 원으로 시세 체납액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상시 영치를 통해 이날까지 체납차량 99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5억 7000여 만 원을 징수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상시 진행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에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를 적극 징수해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