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채용 과정서 이해충돌 의혹에도 북구의회 소극 대응
채용 주관 인사위원으로 일하다 응시…"규정 어긴 것 없다"
"사전 기피 권고에도 제도적 장치 부족"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감사나 사실관계 확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정달성 구의원은 지난 17일 진행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3월 사무국장 채용 과정 중 발생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무국과 감사부서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북구의회는 지난 1월 사무국장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채용 공고를 냈다.
북구의회 인사위원으로 활동하던 A 씨는 사무국장 채용 공고 마지막 날 직을 내려놓고 사무국장에 지원했다.
인사위원회는 사무국장 채용 계획, 원칙, 기준 등을 정하는 곳으로 A 씨는 채용 공고 직전까지 임용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A 씨가 사무국장직에 도전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해당 인사는 과거 동일 직위에 응시한 전력이 있어 재응시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고, 사전에 기피 신청 권고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이를 막을 의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는 없었고, 응시 이후 감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국 측은 "회피 신청 여부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감사 시스템이 있음에도 행정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와 사안 이첩 등 절차적 로드맵에 따라 철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년이 보장된 전문위원과 2년 임기의 사무국장 중 고민하다 결정이 늦어졌을 뿐 법이나 절차를 어긴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으나 최종 선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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