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안전사고 막자"…강진군의회 '가스타이머콕 지원 조례' 제정

유경숙 군의원 대표발의…모든 군민들 혜택

유경숙 강진군의원./뉴스1

(강진=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강진군의회는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유경숙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는 △가스타이머콕 지원 대상과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보조금 지원 내용 △보조금 지급 방법 △가스타이머콕 보급에 관한 검사 및 감독 등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가스 사용 부주의에 따른 가스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해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유 의원이 발의한 '강진군 영유아장남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원안가결했다.

육아 정책 등으로 늘어난 출산 아동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육아용품 대여소 기능을 추가했고, 대여 후 안전사고 책임 조항을 삭제해 군민 부담을 줄였다.

유 의원은 "군민에게 혜택이 아닌 부담을 주는 조례는 당연히 삭제해야 한다"면서 "이런 조례들을 찾아 고치고 군민들이 편안한 강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