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지역 개방화장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정다은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발의한 '광주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개방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명문화했다.
시장이 구청장과 협의해 개방화장실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광주 개방화장실은 2024년 기준 총 1012곳이 지정돼 있다. 구별로는 △광산구 242곳 △북구 230곳 △서구 198곳 △동구 173곳 △남구 169곳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전국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 9286건이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서는 여성들이 성폭력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 중 3번째가 공중화장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시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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