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가정 방문" 신고자 가족에 '보복 협박 편지' 보낸 수감자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도소에서 신고자 가족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수감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쯤 전남 순천교도소에서 협박 편지를 써 피해자 B 씨의 자녀들 거주지로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편지에 "연말에 가정으로 방문하겠다" 등의 각종 협박 내용을 담은 뒤 마치 피해자의 지인이 보낸 것처럼 속였다.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을 저지른 A 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수사기관은 A 씨가 보낸 협박 편지로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우편물로 가족들을 협박했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에 대한 협박까지도 암시했다"며 "우편물의 발신인을 오해하게 하고 필적을 고의적으로 바꾸는 등 치밀함까지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