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전남도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 보호와 제도개선 촉구
"불법체류자 낙인, 기본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해"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5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장기체류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법무부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2024년 기준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은 550명으로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생과 동시에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주아동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사회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혀 생명권, 교육권, 건강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아동조차 불안정성으로 인해 언제든 학습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아동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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