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없이 구금' 탁성호 선원 22명 직권 재심청구

동해상서 강제납북…귀환 뒤 반공법 위반 처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뉴스1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1971년 동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에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 후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탁성호' 선원들이 재심을 받는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탁성호 선원 22명에 대해 불법 구금 등 명백한 재심사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선원들은 1971년 8월 동해상에서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했다. 이들은 귀환하자마자 속초시청 회의실에 구금돼 합동신문을 받은 뒤 여수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됐다.

선원들은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듬해 11월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 판결됐다.

당시 선장 징역 2년, 기관사와 사무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나머지 19명 선원들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벗어나 북괴 경비선과 만나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을 탈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선원들은 재판을 거쳐 석방될 때까지 고초를 겪다 석방 후에도 간첩·빨갱이 등으로 낙인찍히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장기간 구금으로 이들의 가족은 생계를 위해 뿔뿔이 흩어지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검찰은 사건기록과 판결문 등을 토대로 재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시 구속영장 발부 진행 전까지 '영장 없이 불법 구금' 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봤다.

검찰은 선원 22명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를 확인해 본인 또는 유가족에게 직권 재심청구의 취지와 절차를 안내한 후 재심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납북귀환 어부를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