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할 수 없는데"…광주시선관위, 부정 선거운동 고발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대선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면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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