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양동시장서 무단횡단하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4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뉴스1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4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쯤 서구 양동시장 앞에서 보행자 B 씨(79·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가 무단횡단하던 B 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 씨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