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거 금품공여 의혹' 나주시의회 의장 구속영장 기각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금품 살포 의혹을 받는 전남 나주시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호석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나주시의회 의장 A 씨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해 전·하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의장 후보와 의원들 간에 돈봉투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나주시의회 소속 의원 10명은 1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뇌물공여·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나주시의회와 일부 의원의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 31일 나주시의회 소속 의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내용, 수사 진행 현황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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