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말다툼하다 홧김에" 택시에 불 지른 40대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길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쓰레기 봉투에 불을 붙인 뒤, 주차된 택시를 태운 혐의다.

그는 불 붙은 쓰레기 봉투를 다른 차량 옆으로 가져가 재차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A 씨는 "가정불화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 규모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