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저가 수입 신고 관세포탈 혐의 20대 '선고유예→벌금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700점이 넘는 주류를 '저가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억 원의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았던 A 씨(2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98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세관에 과세가격과 관세율을 허위 신고하거나 가격을 조작해 관세 1억 5000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A 씨는 101차례에 걸쳐 위스키 등 주류 678점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가격을 낮춰서 신고하거나 송품장에 허위로 FTA 협정 문구를 삽입해 '특혜세율 0%'를 적용 받았다.
또 그는 49회에 걸쳐 위스키 등 주류 107점을 수입하면서 '저가 신고'를 통해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관세와 내국세, 가산세로 총 6억4703만 원을 부과받아 이중 절반가량을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 받은 점, 피고인이 자가 소비 용도 등으로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관세법위반죄에 대해 형법을 달리 적용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직권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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