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외출로 감사 회부 교장 "바바리맨 출몰에 순찰…정당한 업무"
'점심시간도 근무시간' 불구 외출증 없이 수 차례 학교 밖 나가
본인 향한 민원에 "업무상 외출인데…스토킹·교권침해 우려"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는 교육공무원 규정을 어기고 잦은 외출로 감사에 회부된 광주 한 초등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이 학교 인근 '바바리맨' 출몰 등 학교 인근 성범죄 사건 대응을 위한 정당한 업무라고 항변했다.
2일 광주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는 뉴스1 취재진에 "지난 4월 초 학교 밖에서 한 중년 남성이 학교를 향해 옷을 풀어헤치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교사들과 학생들이 고스란히 목격했다"며 "이 남성을 잡지 못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하려 학교 밖으로 나가 순찰활동을 수 차례 했다.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밖에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장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의 절대보호구역과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상대보호구역에서의 유해 요소 점검 의무가 있다"며 "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속옷과 피임기구가 발견됐다고 해 이를 찾으러 다니는 등 민원 내용처럼 산책을 다니려 외출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학교장은 순찰을 위해 학교 밖을 외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간의 관례상 출장증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민신문고 민원인이 제보 목적이라 할 지라도 나를 수 차례 쫓아다니며 동영상 촬영까지 한 것은 스토킹 범죄와 교권침해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A 교장과 이 학교 행정실장은 지난 4월 점심 시간에 학교를 나가는 등 잦은 외출을 하는 모습이 목격돼 민원이 제기돼 감사에 회부됐다. 외출 시 출장증이나 외출증 작성 등 복무처리를 하지 않았다.
당시 광주교육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에 따른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전 공직자의 근무기강 확립을 광주 일선 학교에 당부한 바 있다. 근무시간과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점심 시간도 급식 지도와 학생 생활 지도로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업무 특성상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는 대신, 조기 퇴근을 하고 있다.
학교 행정직 공무원도 전화 응대 등 민원 대응을 위해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마찬가지로 조기 퇴근한다.
zorba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