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선원 풍랑 속 갑판 나갔다 추락사…선장 금고형, 무슨 죄?

광주지방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해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술에 취한 선원이 갑판으로 나간 것을 알고도 선박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항을 이어가 사망사고를 낸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선장 A 씨(55)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25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해상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 배에 탑승해 있던 선원 1명을 바다에 추락·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상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초속 8~12m의 강풍이 불고, 바다의 물결도 1~2m 높이로 일었다.

피해자 선원은 용변을 보기 위해 외부 갑판으로 나갔으나 선장 A 씨는 선박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도 않았다. 선박에 설치된 외부조명도 작동시키지 않았다.

결국 선원은 외부 갑판에서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조사결과 A 씨는 피해자 등과 정박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박 선장으로 안전관리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 사고 발생 지점의 바람과 파도의 세기가 상당했던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외부 갑판의 위치까지 보면 운항 중인 선박에서 추락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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