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연금 안 준다" 교회 예배당서 친척에 흉기 휘둘러…징역 6년
흉기 숨겨 교회 찾아가…기도 중인 피해자 습격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햇빛연금을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며 친척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11일 오전 4시 20분쯤 전남 신안군 한 교회 예배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마을 주민인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에서 흉기 2개를 챙겨 나온 뒤 새벽기도를 하는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기도를 하고 있던 B 씨를 습격했다.
B 씨는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 덕분에 생명을 건졌다.
A 씨는 B 씨를 찌른 뒤 주변 사람들과 대치를 하면서 흉기를 휘두를 것처럼 위협했다.
B 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결과 A 씨는 먼 친척 관계이자 마을 이장인 B 씨가 자신에게 일감을 주지 않고, 신안군이 지급하는 햇빛연금 10만 원을 자신이 아닌 어머니에게 지급한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교회에 우연히 방문했다고 주장하나, 운동할 생각이면 굳이 흉기를 2개나 가지고 나갈 이유는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피해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한 공격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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