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28명 임금·퇴직금 29억 체불' 요양병원장 구속
폐업 숨기고 근로자 계속 채용…과거에도 체불 전력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근로자 2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요양병원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A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근로자 228명에게 총 29억 6000여만 원 상당의 임금 등을 체불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지난해 6월 돌연 폐업을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아 생계가 어렵게 했다. 또 폐업 직전까지 근로자를 계속 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2021년에도 70명의 근로자에게 13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폐업 당일 본인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하면서도 대지급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과거에도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상환 등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 6월 폐업 당시 그 사실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들을 타 병원으로 전원시켜 의료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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