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게임 졌다"…지인 1시간 폭행,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징역 12년 선고 유지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게임에서 져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또래 지인을 1시간 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 씨(27)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4시 7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20대 B 씨의 자택에서 B 씨를 둔기 등으로 1시간 넘게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에 거주하던 A 씨는 아내의 지인인 B 씨가 거주하는 광주에 방문했다.

A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패하자 2시간 후 아내 등 일행과 함께 B 씨의 자택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은 당초 폭행치사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폭행 정도가 상당한 점 등으로 인해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A 씨는 "게임에서 지게 해 금전적 손해를 입혔고, 평소 아내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 지인들을 동원해 온라인 게임을 같이 하던 피해자의 집에 쳐들어가 1시간 넘게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의 기색도 없이 피해자의 게임 실력을 범죄 원인으로 문제 삼고 있다"며 "양형 기준에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양형 기준의 상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