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앞 아빠 죽이고 배우자 납치·강간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욕설·무시 기분 나쁘다" 지인 집 찾아가 범행
살인 범죄 처벌 전력도…재판부 "사형은 받아들일 수 없어"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강간한 40대 살인전과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 10분~30분 사이 전남 목포시 삼학도의 한 주택에서 40대 초반인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후 그의 아내를 납치·감금해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동종업계 지인인 B 씨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일삼고 무시하는 발언을 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출입문만 다른, 같은 주택에 거주했는데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살해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피해자의 아내를 4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강간도 수차례 저질렀다.

B 씨의 아내는 현장에 있던 어린 자녀가 다칠까봐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신고를 피하기 위해 범행 직후 B 씨의 아내를 납치해 순천까지 도주한 뒤 이후에는 혼자 택시를 타고 여수로 달아났다.

경찰은 주택에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하고 추적 12시간여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살인과 성폭력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05년 2월 6일 오전 3시쯤 전북 김제시의 한 주택에서 30대 지인 C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라'며 차표를 준 C 씨가 그냥 돌아온 것을 타박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14년에도 성폭력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누구든지 분노할 것"이라며 "범행 내용을 볼 때 사형에 처해달라는 검사의 주장은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평생 참회하며 속죄할 것을 다짐하는 점, 사형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