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직원에 욕설 김형수 광주 북구의원…가장 낮은 수위 징계
북구 공무원 노조 "봐주기 처분" 비판
김 의원 신상발언 통해 사과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사무국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킨 김형수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 북구의회는 30일 302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김형수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의장이던 당시 사무국 직원에게 폭언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신고를 받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조례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원의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4개 단계로 나뉜다.
자문위는 2번째 단계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권고했으나 윤리특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결정했다.
김형수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저로 인해 고통을 겪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앞으로 언행 하나도 깊이 바라보고 성숙한 자세로 변화하겠다"고 사과했다.
광주 북구 공무원노조는 본의회에 앞서 오전 9시 30분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북구의회는 욕설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나두석 북구지부장은 "윤리자문위 권고보다 낮은 징계 수위 결정은 면죄부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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