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불만' 병원에 사제 폭탄 터트린 70대 항소심서 감형

인명피해 없었지만 130명 대피…징역 2년→1년6개월

광주 상무지구 한 치과에 폭발물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진술실에 들어가고 있다.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어 130명이 머무르는 상가에 '사제폭발물 테러'를 일으킨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9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 씨(7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1시 7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건물 치과병원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배 상자 안에 부탄가스 4개와 휘발유 등을 엮어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병원 출입문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폭발물이 터지면서 건물 1~6층에 머무르던 13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사결과 A 씨는 해당 치과 병원에서 보철 치료를 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다른 병원과 한의원 등 4곳에서 몸에 이상이 없다는 진료 소견을 받았으나 A 씨는 앙심을 품고 방화 테러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가한 중대한 범죄"라며 "손수 만든 폭발물에 불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계획 범행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시설이었기 때문에 불이 번졌다면 인명피해가 커졌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