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도 퇴직준비교육연수를" 광주교육청, 교육부에 법 개정 제안

퇴직일까지 수업과 행정업무 매진…사회 적응 기회 없어
이정선 광주교육감 "헌신한 교사들의 새로운 인생 지원을"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23일 본청 상황실에서 21대 대선 후보들에 제안할 공약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재배포 및 DB 금지) 2025.4.23/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일반직 공무원들에 제공되는 '공무원 퇴직준비교육제도'가 교육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교육부에 공식 제안했다.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퇴직준비교육제도'를 교육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다.

일반직이나 특정직 공무원들의 경우 퇴직 1년 전부터 퇴직준비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교원은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재취업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장기간 교육에 헌신한 교육공무원에게도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해 퇴직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생설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은 퇴직일까지 수업과 행정업무에 매달리느라 퇴직 준비나 사회 복귀를 준비할 기회가 없다"며 "거기다 최근 학교 현장 분위기도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늘고 있고 입시변동성도 커 퇴직 전 교직원들의 큰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퇴직준비교육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퇴직 이후 사회 적응 지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광주교육청은 제44회 스승의 날 정부 기념식을 통해 전국 48만 교원들이 환영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퇴직을 앞둔 교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 마련도 강구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교단에서 묵묵히 헌신해오신 선생님들이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퇴직준비교육 제도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제안이 반드시 수용되길 바라며, 교원들이 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