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동딩동' 전 여친 집 찾아가고 문자폭탄…60대 스토커의 결말
광주지법 스토킹 혐의 남성에 집유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별한 사람에게 등기우편으로 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3차례에 걸쳐 이별한 B 씨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14차례 찾아가 물건과 메모 등을 남겨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제발 그만 연락하고 그만 괴롭히라"는 피해자의 문자를 받고도 약 40분 뒤 "당신 집 앞이다"라는 문자를 발송하는가 하면, 등기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표시에도 A 씨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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