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광주 경찰 고소한 이유는

업무 방해·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장 제출
"무죄 추정 원칙 어겨" 주장…경찰 "당연한 수사"

ⓒ 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박지현 기자 =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사기 혐의 수사를 맡은 경찰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6일 "민간임대 사업 추진자 측이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A 씨는 업무 방해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을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수사관 교체 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고소장은 기피 사유에 따라 남부경찰서로 이관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60여 명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고소인들은 A 씨의 환불 거부로 1000~3000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광주 동구청은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가입을 유도하는 악용사례가 잇따르자 A 씨가 활동하는 준비위원회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사업자 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다음 날인 25일 계약자 220명에게 '허위광고로 피해입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또 '계약자 중 사기로 형사고소하실 분은 문자메시지를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자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계약자 신상정보를 이용해 계약자들에게 마치 이미 죄가 확정된 것처럼 확대 수사를 벌여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무죄 추정 원칙을 어기고 계약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발송했다.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동구청이 행정명령을 내려 사업을 못하게 했으면 됐을텐데 법적 요건에 문제가 없어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피해를 만들어냈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관련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명단을 확보한 만큼 수사 일환으로 정상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를 발송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2명 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가족을 살해하고 광주로 내려온 A 씨는 전날 오전 4시쯤 해당 사무실을 찾아와 수십분간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업 실패에 대한 압박을 받자 일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용인 서부경찰서는 신병을 인계받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