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치료 반복' 환자 장해…의료진 책임 '몇 퍼센트'?
의사와 병원장 상대 소송…8251만원 지급 판결
감염 악화로 대학병원서 재수술…1심은 90% 책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발목 통증 환자에게 짧은 기간 반복적인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해 상태를 악화시킨 의료진이 40%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환자 A 씨가 B 의사와 병원장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항소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사)은 1심이 내린 손해배상 비용보다 작은 8251만 원을 원고(환자)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 씨는 해당 병원에서 무릎과 인대, 무지외반 수술 등을 받고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치료를 위해 A 씨에게 6차례에 걸쳐 발목 부위에 트리암시놀론(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시행했다.
계속된 주사치료에도 A 씨는 통증이 악화됐고 같은해 8월부터 4차례 수술을 다시 받았다.
그럼에도 감염 증상은 악화돼 A 씨는 전원 조치된 대학병원 등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결국 A 씨는 왼쪽 족관절이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장해를 갖게 됐다.
A 씨는 의사 B 씨가 증상, 정도에 대한 적절한 진단 없이 수술을 실시하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해 감염이 악화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수술과 관련해서는 의료진이 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나 최소한의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반복적으로 트리암시놀론 주사치료를 실시한 잘못을 저질렀다며"그 결과 감염이 발생 또는 악화돼 원고가 장해를 입게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트리암시놀론은 원칙적으로 최소 1주에서 2주의 간격을 두고 주사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진은 동일 부위에 3일, 4일, 5일 만에 반복적으로 주사치료를 실시했고 정해진 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90%로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약물의 금기 및 주의사항에도 관절강내 등에 감염증이 있는 환자에 대해선 투약이 금기사항으로 돼 있다"며 "구체적인 주사 주기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해도 최소한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용법과 용량에 따른 주사치료 실시가 필요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감염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한 점,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감염이 악화된 건 맞지만 감염 자체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감염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해 손해를 공평하고 타당하게 분담한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