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외국인 근로자 사망…영암경찰, 농장주 '강요 혐의' 송치

전남 영암경찰서의 모습.(전남경찰청 제공)/뉴스1 DB
전남 영암경찰서의 모습.(전남경찰청 제공)/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이 전남 영암의 한 농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40대 농장주를 강요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영암경찰서는 축산 농가 업주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 B 씨(28)에게 불합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2월 22일 새벽 영암군의 축사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B 씨가 직장에서 폭언과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을 겪었다고 주장해 왔다.

단체는 "경찰청과 고용노동부에 농장 대표를 형법상 강요, 모욕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장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수를 하면 폭언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해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표는 일하다 잠깐 앉았다는 이유, 말하고 있는데 웃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폭행했다. 멱살을 잡거나 연필로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일부러 CCTV가 없는 곳으로 이동해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경찰과 별개로 B 씨가 업무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