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원인 정보 공유' 광주교육청에 시정 권고
학벌없는사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 다해야"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타인과 공유한 광주시교육청에 국가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내렸다.
1일 광주인권사무소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광주교육감에 권고했다.
지난해 3월 시민모임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출한 건에 대해 광주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들이 민원인 성명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일부 시민감사관들에 무단으로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모임이 이를 항의했으나 교육청이 문제가 없다고 대응하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교육청이 민원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광주교육감에 권고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할 경우 시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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