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당선무효'…배우자 '공선법 위반' 유죄 확정

지방선거서 상대 후보자 고발 위해 금품 지급 유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확정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박홍률 목포시장의 당선은 무효 처분됐다.

27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 시장의 배우자 A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11월쯤 시장 선거에 나온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이용해 김 시장의 아내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B 씨 측에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은 A 씨 측에 의해 녹화됐고, 이후 김종식 당시 목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을 모두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범죄로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매우 컸고 범행을 직접 벌인 지인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어 무죄 선고를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원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당선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 처리되는 현행법상 박홍률 목포시장은 당선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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