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곡성군수 검찰 송치
- 김동수 기자

(곡성=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곡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상래 곡성군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군수는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누락 금액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선관위는 당시 조 군수에게 제기된 재산 신고 누락 이의제기에 대해 '이유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쟁 후보였던 조국당 후보는 "조 후보가 2022년 지방선거 군수 등록 시 신고한 재산은 41억 639만 원이었다"며 "지난해 8월께 땅과 건물을 매각해 34억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이번 선거의 재산을 31억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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