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19년 퇴직금이 221만원?…法 "4526만원 주라" 주문, 왜?

임금소송 일부 승소… 법원 "강의시간X3=근무시간"
퇴직금 계산 다시 한 법원…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 모두 인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학교 시간강사도 전임 교원와 마찬가지로 단순 강의시간 만이 아닌 강의 준비·학생 평가 등에 필요한 모든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광주에 소재한 국립대학교에서 19년간 시간강사로 근무했다.

대학 측은 퇴직하는 A 씨에게 퇴직금으로 221만 원을 지급했다.

시간강사인 A 씨가 일주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대학 측은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선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강의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를 고려해 그 3배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정부에게 4526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채승원 부장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그 업무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수강생 평가,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은 대학 측이 당연히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일정한 수준의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채 판사는 "교육부는 2019~2022년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을 국고에서 지원했는데,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봤다. 이 기준이 어떤 법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강의시간과 강의 준비, 학생지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 것에 있어 전임 교원과 시간강사의 경우를 달리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숙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도 유급휴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주휴수당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유급휴가에 대해선 소멸 시효를 이유로 지급액에 산정하지 않았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