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 이상 항공과 여학생"…야구장 '알바' 채용 비판 일자 삭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채용 공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뉴스1 보도 후 키·성별 제한 등 삭제 조치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아르바이트 채용 요건에 대해 고용평등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외주업체가 하루 만에 글을 삭제 조치했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왔던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 게시물이 대부분 삭제됐다.
일부 사이트에는 여전히 게시물이 남아 있지만 자격 요건으로 달았던 키나 성별 제한은 사라진 상태다.
앞서 해당 게시글은 챔피언스필드 홈 경기(71경기)에 함께할 특수직과 고정 근무자를 구인한다면서 시급과 근무 기간과 시간, 채용 분야와 자격 요건 등을 안내했다.
게시자는 KIA타이거즈 구단 측이 야구장 관리 용역을 맡긴 광주 소속의 한 외주업체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채용공고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어긋났다는 점이다.
이 법은 '사업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이 공고에는 △안전요원 남성 키 175㎝ 이상 건장한 체격, 여성 168㎝ 이상 △안내소(인포) 여성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유아놀이방 여성 유아교육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등 법에 어긋난 제한을 뒀다.
KIA타이거즈 측은 "해당 채용 건은 구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외주업체에 의뢰한 사안이다"며 "자격 요건은 전부 외주업체가 관리해 구단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1이 전날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자 외주업체 채용 담당자는 "채용 공고나 공문에 올려져 있는 남성·여성 요건을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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