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U대회 진입도로' 무단사용 광주시에 '주의' 통보

감사원, 군사기지 내 불법 도로 사용 감사결과 발표
"인근 아파트단지 연결도로도 적법하게 추진해야"

붉은색 선은 광주 서구 금호동·마륵동 '탄약고 제한보호구역'.(금호동 군사보호구역축소위원회 제공) ⓒ News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9년 동안 'U대회 진입도로'를 무단으로 사용 중인 광주시에 감사원이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광주광역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불법 도로사용 및 도로개설사업 추진 관련' 감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도로를 관할부대인 공군제1전투비행단과의 협의조건을 미이행한 채 개설해 사용하고 있고, 1전비와 협의 없이 새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해 7월 제기한 공익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U대회 진입도로'를 무단으로 사용중인 광주시에 주의조처를 내렸다.

광주의 행정중심지역인 상무지구와 서광주역을 잇는 왕복 6차선의 'U대회 진입도로' 1.4㎞가량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정한 '탄약고 제한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도로가 날 수 없지만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편의를 위해 임시로 도로를 내고 이후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국방부가 허락했다.

대회가 끝난 뒤 국방부는 도로폐쇄와 원상복구를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시민편의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폐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탄약고와 도로 간 폭발물 안전거리 미확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공군제1전투비행단과 협의조건의 변경을 협의하는 등 U대회 주경기장 진입도로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광주시에 알렸다.

이와 함께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U대회 진입도로'와 연결하는 마륵도로와 금호도로 역시 적법한 추진 방안으로 마련하라고 감사원은 촉구했다.

감사원은 "현재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 마륵도로 및 금호도로가 개통되면 이는 군사기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폭발물 안전거리 미준수로 폭발위험에 노출된 위험한 상태로 도로를 사용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마륵공원 구역 외 도로'와 '금호코아루~U대회 진입도로'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