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현수막' 고발 당한 광주 북구청장 "헌재 판결까지 철거 안한다"

가세연, 문인 구청장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고발
구청도 과태료 부과 예정…"18일 80만원 납부 예정"

10일 오후 광주 북구청사 건물 외벽에 문인 청장이 내건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3.10/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청사 외벽에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을 내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로부터 고발됐지만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가로세로연구소 최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문인 북구청장을 고발했다.

가세연은 문 구청장과 함께 부여여성회관에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을 설치한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와 '내란수괴'라고 표현한 김동연 경기지사도 함께 고발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현수막을 계속 붙여두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 구청장은 지난 10일 오후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가로 2m, 세로 10m 현수막을 북구청사 외벽에 내걸었다.

현수막 제작과 설치에는 문 구청장 사비로 45만 원이 지불됐다.

광주 북구는 현수막 게시 후 하루 뒤인 지난 11일 옥외 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문 구청장에 대해 철거를 지시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청사 벽면에 거는 현수막의 내용은 국가행사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만 부착해야 한다.

계도 기간은 17일까지로 철거 지시를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현수막의 경우 80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 구청장은 "현수막 철거 공문이 들어온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과태료 자진납부 기간인 18일 80만 원을 납부하려 한다"고 밝혔다.

담당 직원과 미리 이야기가 됐냐는 질문에는 "초반에 (직원에게) 현수막을 개인명으로 가는 만큼 과태료 부과에 부담을 느끼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태'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닌 한 명의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문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개인으로 현수막 게시하는 걸 허용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탄핵인용으로 혼란한 사회분열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