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 위한 호신술 교육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동부소방서는 7일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한 호신술 교육을 실시했다.
5일부터 3일간 이뤄진 교육은 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이고 위급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동부소방은 실전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위협을 피하거나 제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어 중심 호신술인 크리브마가를 통해 실효성 높은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경찰관 피습 사건 등 사례를 공유하고 신체 부위별 방어와 상황별 대처 실습 위주로 이뤄졌다.
관련법에 따라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희준 광주 동부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구급대원을 포함한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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